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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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득세

분류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 (신고납부)관할 자치구에 신고·납부
    (신고납부)관할 자치구에 신고·납부
    개인 근로소득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후
    다음해 7월말일까지 확정신고·납부(누진분 추가납부)
    법인 사업연도소득 등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청산소득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무관할 신고제도 도입


  •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가 시행되는 ′20년부터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관계없이 全 지자체에서 신고·경정청구 가능

  •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자치구에 납부(기존과 동일)
    • 징수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결정·경정) 관할 자치구에서 결정·경정·수시부과
자료관리담당
지방소득세과  / 02-820-1634~1637
최종업데이트
2025년 0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