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 근로소득 |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 |
양도소득 |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후 다음해 7월말일까지 확정신고·납부(누진분 추가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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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사업연도소득 등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청산소득 |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 무관할 신고제도 도입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가 시행되는 ′20년부터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관계없이 全 지자체에서 신고·경정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