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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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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를 소규모로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사업대상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소규모재건축 요건을 충족한 지역
* 주택단지란?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사업요건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60%이상일 것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추진절차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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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2과 소규모정비팀
/ 02-820-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