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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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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를 소규모로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사업대상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소규모재건축 요건을 충족한 지역

    * 주택단지란?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사업요건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60%이상일 것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추진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필요시 통합심의)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

이주 및 착공
준공 및 이전고시
청산
자료관리담당
도시정비2과 소규모정비팀 / 02-820-199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