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권자 | 과별방법 | 과벌대상 | 과벌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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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청장·군수 | 과태료처분(차종별 과태료 금액) | 위반차량의 소유자 등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4항 [별표6] |
경찰서장 | 범칙금 통고처분 (차종별 범칙금액) | 행위자(주차위반 운전자)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7] |
단속대상구분 | 내용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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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 |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다만, 도로교통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 단속대상에서 제외 |
도로교통법 제32조 |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주차한 차량 |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 축물로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정차 및 주차의 금지표시는 주·정차금지표지를 설치하거나 황색 실선 으로 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하고, 주차만의 금지표시는 주차금지표 지를 설치하거나 황색 점선으로 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표시 |
도로교통법 제33조 |
주·정차방법 및 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차량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