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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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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단속 법규 및 이의신청

주차단속권자 및 과벌 안내
주차단속권자 과별방법 과벌대상 과벌방법
시장·구청장·군수 과태료처분(차종별 과태료 금액) 위반차량의 소유자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4항 [별표6]
경찰서장 범칙금 통고처분 (차종별 범칙금액) 행위자(주차위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7]

주차단속위반 단속대상(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 32조 ~제34조)

주차단속위반 단속대상 안내
단속대상구분 내용 근거법규
주·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다만, 도로교통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 단속대상에서 제외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주차한 차량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 축물로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정차 및 주차의 금지표시는 주·정차금지표지를 설치하거나 황색 실선 으로 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하고, 주차만의 금지표시는 주차금지표 지를 설치하거나 황색 점선으로 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표시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정차방법 및 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차량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4조
자료관리담당
주차관리과  / 02-820-9818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