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목 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토양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치 [별표 2] <개정 2008.7.3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 3 관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 3 관련)
종류 |
대상범위 |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 · 제2 · 제3 ·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 · 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 · 저장업,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별표 1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한다) |
3. 송유관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 비고
-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용량산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1. 동일한 부지안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 2. 부지가 연접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및 절차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토양오염 관리·감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 검사 등 관리 사항 지도를 통한 토양오염 사전 예방
-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우려기준 초과 사업장에 정화명령을 통한 오염토양 적정 관리
첫번째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기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구청장에게 설치신고)에게 검사 의뢰를 받습니다.
두번째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기관)은 구청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 공유합니다.
세번째로 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구청장에게 설치신고)에게 (기준초과 때 시정명령)을 통보합니다.
네번째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구청장에게 설치신고)는 토양관련전문기관(조사 및 토양정화업)에게 정밀조사 및 정화의뢰를 합니다.
다섯번째로 토양관련전문기관(조사 및 토양정화업)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구청장에게 설치신고)에게 조사및 정화결과를 제출합니다.
여섯번째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구청장에게 설치신고)은 구청장에게 조사 및 정화 이행보고를 진행합니다.
일곱번째로 구청장은 설치현황등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합니다.
여덟번째로 서울특별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설치현황등을 보고합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주기
- 정기검사(토양오염도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각 1회(15년 이후 2년에 1회)
- 정기검사(누출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 8년이 되는 해에 각1회
- 수시검사
- 사용종료 또는 폐쇄 때, 양도 · 임대 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 시설, 시설의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 안의 토양을 교체할 경우
-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변경할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 개정 2011.10.6 >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 5 관련)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 5 관련)
물질 |
1지역 |
2지역 |
3지역 |
카드뮴 |
4 |
10 |
60 |
구리 |
150 |
500 |
2,000 |
비소 |
25 |
50 |
200 |
수은 |
4 |
10 |
20 |
납 |
200 |
400 |
700 |
6가크롬 |
5 |
15 |
40 |
아연 |
300 |
600 |
2,000 |
니켈 |
100 |
200 |
500 |
불소 |
400 |
400 |
800 |
유기인화합물 |
10 |
10 |
30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 |
4 |
12 |
시안 |
2 |
2 |
120 |
페놀 |
4 |
4 |
20 |
벤젠 |
1 |
1 |
3 |
톨루엔 |
20 |
20 |
60 |
에틸벤젠 |
50 |
50 |
340 |
크실렌 |
15 |
15 |
45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500 |
800 |
2,000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8 |
8 |
40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4 |
4 |
25 |
벤조(a)피렌 |
0.7 |
2 |
7 |
※ 비고
- 1지역: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광천지 · 대(「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 · 학교용지 · 구거(溝渠) · 양어장 · 공원 · 사적지 · 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 2지역: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 · 염전 · 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 · 창고용지 · 하천 · 유지 · 수도용지 · 체육용지 · 유원지 · 종교용지 및 잡종지(「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 3지역: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 · 주차장 · 주유소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제방 · 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국방 · 군사시설 부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