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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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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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추진목적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규제개혁 신고센터

  • 국민 규제 불편, 서울특별시 동작구·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 발생 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 문의]
  • 문의처 : 동작구청 기획조정과
  • 대표전화 : ☎ 02-820-1237
  • FAX : ☎ 02-820-9997

규제개혁신문고 바로가기


행정규제 범위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 범위
구분 내용 근거법

행정규제의

정의

행정규제의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행정규제의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행정규제의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행정규제의 근거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또는 조례·규칙

행정규제의

유형

1호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2호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사항
3호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그 밖의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호 :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불합리한 규제개혁 신고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법무팀 / 02-820-1471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