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
선정범위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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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총 재산피해액이 3조원 이상(이 중 사유재산 피해액은 6천억원이상)이거나 이재민의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
시·도 | 총 재산피해액이 1조5,000억원 이상(이 중 사유재산 피해액은 3천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의 수가 3만명 이상인 경우 |
시·군·구 | 총 재산피해액이 3,000억원 이상(이 중 사유재산 피해액은 600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8천명 이상인 경우 |
읍·면·동 | 총 재산피해액이 600억원 이상(이 중 사유재산 피해액은 120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의 수가 1,600명 이상인 경우 |
01. 심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02. 선포건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03.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통령(지역범위 명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