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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별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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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개념

재난이란?

  •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대상지역
    • 극심한 인명·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선정기준
    • 자연재난으로서 행정구역 단위별 총 피해액, 사유재산피해액, 이재민 수에 따라 지정
      ※ 총 피해액 및 사유재산피해액이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호관련]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호관련]
선정범위 선정기준
전국 총 재산피해액이 3조원 이상(이 중 사유재산 피해액은 6천억원이상)이거나 이재민의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시·도 총 재산피해액이 1조5,000억원 이상(이 중 사유재산 피해액은 3천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의 수가 3만명 이상인 경우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이 3,000억원 이상(이 중 사유재산 피해액은 600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8천명 이상인 경우
읍·면·동 총 재산피해액이 600억원 이상(이 중 사유재산 피해액은 120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의 수가 1,600명 이상인 경우

선포절차

  • 01. 심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02. 선포건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 03.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통령(지역범위 명시 공고)

특별지원내용

  •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
  •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자료관리담당
도시안전과  / 02-820-408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