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문의처 : 주차관리과 ☎ 02-820-9262
신청 가옥주가 담장허물기 사업참여 신청서 작성
현장조사 시 공사범위 등에 대해 상담
- 담장 내 여유공간 최소 2.5x5.0m 이상 확보 시 지원가능 ※ 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2.0×6.0m 이상 확보 필요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시설은 최소 5년이상 고유기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조성후 5년 이내에 임의로 담장을 다시 쌓거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 받은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조성 후 1년 이내에 신축(재건축)을 위해 주택 철거 시 지원받은 공사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의무를 승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