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제2조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고충민원, 건의사항 등은 민원상담, 구청장에게 바란다 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