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 대상 및 자격요건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
|
---|---|---|---|---|---|
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원내직접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2차 |
제17조 |
원내직접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 |
특수장비총액의 15%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
처방조제 |
500원 900원 |
없음 |
● 신청방법 및 처리결과
진료 및 청구 (의료 기관) | ▶ | 진료내역 심사 및 결과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장애인의료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지급내역 확인 (시·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