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도시계획

  • 홈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도시계획이란
공유하기

도시계획 정의

일반적인 정의

  •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문제를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정의 창조적 작업활동으로서 도시민들의 요구에 부흥하는 적정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주거, 상업, 생산, 휴식공간의 합리적인 배치와 교통, 위생, 후생, 교육문화시설 등 도시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각종 시설을 적정 규모에 맞게 설치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과정

법적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2)

  •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방향 등 미래상을 제시하는 20년 목표의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도시관리계획

  • 도시지역의 개발,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보다 구체적인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함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자료관리담당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 / 02-820-1934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