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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단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