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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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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신고 의무자
-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해야 함
- 건축사가 대행토록 하여도 모든 책임은 건축주에 있음
- 착공신고서엔 설계자ㆍ공사시공자ㆍ공사감리자, 건축구조나 설비 등 관계 전문기술자의 인적사항까지도 기재(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
-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허가 받은 가설건축물
신고시기
제출서류
-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예: 공사도급계약서,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신고 전 확인사항
- 시공자 자격의 적정여부
- 허가(신고)조건 중 착공 전에 이행하여야 할 사항
- 인접대지 소유자 입회 하에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
- 상수도, 전화, 도시가스등 지하 매설물 확인 및 해당시설 관리기관에 지하 굴토공사 신고
- 연면적 1천㎡이상 건축공사장은 비산먼지 발생 및 소음 · 진동에 대한 특정공사 신고(동작구청 환경과)
건설업자 선정대상(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연면적 200㎡ 초과
- 연면적 200㎡ 이하인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학교, 병원 등)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 인근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건축현장 주요 출입구에 설치(건축물 용도ㆍ규모ㆍ건축관계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