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용도변경

  • 홈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건축
  • 용도변경
공유하기

용도변경 안내

검토기준

  • 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신고대상 및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으로 나누어지며
  • 용도변경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대상이라 하더라도 피난 등 각종 건축기준 뿐만 아니라 주차장 설치기준 및 정화조 용량 등 관련 법령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 기존 건물용도 변경시

제출서류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용도변경 허가·신고·기재사항 변경

  • 허가대상 :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의 변경(9 → 8 → 7 → 6...)
  • 신고대상 :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의 변경(1 → 2 → 3 → 4...)
  • 기재사항변경 대상 :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역순으로는 허가대상 목록입니다.
    • 0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 시설군

    • 02. 산업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 03. 전기통신 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04. 문화집회 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0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 0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07. 근린생활시설군

      제 1종 및 제 2종 근린생활시설

    • 0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 .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0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순차적으로  신고대상 목록입니다.

가설건축물 안내

허가대상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건립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의 가설건축물
  •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신고대상 : 건립위치와 관계없이 특정한 목적으로 한정적으로 존치

  • 가설흥행 가설전람회장
  • 공사용 임시사무실
  • 견본주택
  • 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가설점포
  • 경량조립식 및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조립식 경비용(10㎡이하)
  • 컨테이너·폐차량 등(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
  • 관리사무실(주차장,화원,체육시설) 30㎡이하
  • 제품야적장 500㎡ 이하
  • 기계보호시설 300㎡ 이하
  •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

    제한된 기간보다 더 연장하여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면, 존치기간 만료 7일전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0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