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 시설군
02. 산업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03. 전기통신 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04. 문화집회 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0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0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07. 근린생활시설군
제 1종 및 제 2종 근린생활시설
0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 .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0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한된 기간보다 더 연장하여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면, 존치기간 만료 7일전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