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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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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신청

현금 수령 (환급 청구서, 신분증)

  • 신한은행 (서울시내 전지점)에서 수령 가능
  • 지방세 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계좌로 지급

구청 신청

  • 문자 신청 (문자 전용 번호 02-821-9995)
  • 카카오톡 신청 (서울동작구지방세환급 채널 추가 후 신청)
  • 우편 접수
  • 전화 신청 (02-820-1550) 및 팩스 접수 (02-828-4316)
  • 인터넷 신청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위택스 (https://wetax.go.kr/main.do)

양도신청시

  •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양도요구서, 양도인 신분증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환급금 확인 및 사전계좌등록

문의 : 동작구청 징수과 02-820-1550

자료관리담당
징수과 세입총괄팀 / 02-820-155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