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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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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신청
현금 수령 (환급 청구서, 신분증)
- 신한은행 (서울시내 전지점)에서 수령 가능
- 지방세 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계좌로 지급
구청 신청
양도신청시
-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양도요구서, 양도인 신분증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환급금 확인 및 사전계좌등록
문의 : 동작구청 징수과 02-820-1550
- 자료관리담당
-
징수과 세입총괄팀
/ 02-820-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