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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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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배경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논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 필요성 대두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서울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및 건의
  • 지역사회복지 시책에 대한 심의 및 건의
  • 지역사회 자원개발 관련 협의 및 건의
  • 지역 내 복지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사업 수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대표협의체의 구성(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함(위원장은 한차례 연임 가능)

실무협의체의 구성(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함(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 가능)

실무분과 구성(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 분과 : 통합서비스, 보건의료, 자활고용, 자원봉사, 아동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 사례관리
  • 분과위원
    • 사회복지 및 보건 등 관련분야 업무담당자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기관 실무자
    • 보건의료기관 실무자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실무자
    • 지역의 복지에 관심이 있는 자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 02-820-1678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