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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측정기 대여
- 분야별정보
- 환경
- 라돈·오염물질관리
- 라돈측정기 대여
라돈측정기 대여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제 19조, 제 25조
- 기간 : 연중
- 대상 : 동작구민
- 추진내용
- 동작구민 대상 1박 2일 대여(2018.11.13.부터 무료대여)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신청 (신청자 신분증 보관)
- 간이 라돈측정기(FTLAB社 라돈아이) 대여
- 고농도 (148 ㏃/㎥ 초과) 검출시 정밀조사 안내(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신청문의 : 환경과(820-9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