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업소관리
목 적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사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배출업소의 방지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의 기술지도로 시설 적정관리를 유도함과 동시에 자율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맑은물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폐수배출업소 점검
- 정기점검
- 등급결정기준
등급결정기준
대상자동차 |
구비서류 |
우수관리 |
위반이 없었던 정상가동 사업장 |
일반관리 |
우수관리등급 및 중점관리등급을 제외한 사업장 |
중점관리 |
- 오염물질 부적정 처리 및 행정명령 불이행 등 : 1회 이상 위반사업장
-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불이행
- 배출허용기준 초과 : 2회 이상 위반 사업장
- 전체위반횟수 : 3회 이상 위반 사업장
- 기타 민원유발 등 관할기관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 신규허가(신고)사업장의 등급은 일반관리등급으로 구분한다.
※ 사업장 등급은 과거 2년간의 위반횟수를 산출하여 1년마다 재조정한다.
- 정기지도 점검 횟수
정기지도 점검 횟수
등급 |
사업장 규모별 점검 횟수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우수관리 |
1 |
1/2년 |
1/2년 |
1/2년 |
1/2년 |
일반관리 |
3 |
2 |
2 |
1 |
1 |
중점관리 |
4 |
4 |
3 |
3 |
3 |
- 수시점검
갈수기, 하절기, 연휴기간, 취약시간대(야간, 공휴일 등)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요청, 환경오염피해 진정 민원 발생이 있을 때 수시점검을 실시
폐수 자가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용
-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사항 임의증설, 신설여부
-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 방지시설 고장방치(기기고장 등) 여부
- 최종 방류수 수질상태(시료채취 및 수질조사 실시)
- 처리약품의 정상적 투입여부
- 환경관리인 근무상태
- 행정명령 이행사항 등
폐수 위탁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내용
- 적정용량의 폐수저장시설 설치 여부
- 위탁처리업소 및 위탁폐수의 관리 적정여부
- 성상별 폐수보관 적정여부 등
폐수 자가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내용
- 기타수질오염원이란?
- 폐수배출시설 외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수산물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 정비 또는 사진처리시설(X-Ray시설포함) 등을 말함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 관리신고 :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전까지 기타수질오염원설치, 관리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 원료, 사료, 약품, 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 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1부
- 정기점검
- 점검횟수 : 연1회(중점관리사업장은 연 2회)
- 점검내용
- 정비업소의 지붕시설 및 바닥콘크리트 설치
- 침전 및 유수분리시설 적정설치 및 운영여부
- 폐유, 폐부동액 등 보관상태 및 누출여부
- 경정비업소의 폐유 등, 지정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