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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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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 2016년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 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부담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 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간 및 납기
    기분별 부과기간 부과기준일 납 기 독 촉
    1기분 전년도 7.1~12.31 매년 12.31 3.16~3.31 5월
    2기분 당해연도 1.1~ 6.30 매년 6.30 9.16~9.30 11월
  • 납부방법
    • 일반납부 : 전국 시중은행
    • 전자납부 : etax.seoul.go.kr에서 카드 및 계좌이체, 시중은행 홈페이지
    • 전용(가상)계좌 : 고지서에 인쇄된 우리·신한·하나은행 전용계좌 이용
    • ARS납부 : 1599-3900으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290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