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 2016년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기분별 | 부과기간 | 부과기준일 | 납 기 | 독 촉 |
---|---|---|---|---|
1기분 | 전년도 7.1~12.31 | 매년 12.31 | 3.16~3.31 | 5월 |
2기분 | 당해연도 1.1~ 6.30 | 매년 6.30 | 9.16~9.30 | 11월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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