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동 주민센터, 가까운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공증사무소 등에서 주택임재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전지역의상법상 법인등기, 동산 · 채권담보등기
-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의 부동산등기 및 민법상 법인 등기
※ 주소변경 반영 시간이 3일 정도 소요되므로 그 후 확인 가능
※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 접수증을 발부받거나 정부24(http://www.gov.kr) 에서
'초등학교 배정확인증'출력하여 배정학교에 제출하여야함
센터명 | 관할동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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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1 고객센터 | 대방동, 상도동, 흑석동, 노량진동 | 825-5761 |
남부2 고객센터 | 신대방동 | 876-0903 |
남부4 고객센터 | 사당동 | 587-9140 |
가스
전기
수도
우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