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지구단위계획 및 절차

  • 홈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및 절차
공유하기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가운데 일부 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하며, 종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

  1. 도시설계
    1980년 ~

    • 「건축법」
  2. 상세계획
    1991년 ~

    • 「도시계획법」
  3. 지구단위계획
    2000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1.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
  2. 구역지정(안)작성
  3. 주민의경청취
    (14일 이상)
  4.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5. 구 서울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절차(구역지정, 계획 및 변경(시장결정))

  1. 기초조사
  2. 기본구상 및 계획(안)
    작성
  3. 시·구합동보고회의
  4. 지구단위계획 지정(안)
    작성
  5. 주민 의견청취(유관기관 협의)
    (14일간)
  6.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7. 지구단위 입안(구→시)
  8.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9.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절차(구청장결정)

  1. 계획(안)수립
  2. 검토
  3.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필요시)
  4. 결정 및 고시

지구단위계획 주민(민영주택건립)제안 절차

  •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시행이 전제되어야함
  • 대상토지 면적의 2/3이상(국공유지 제외) 해당하는 토지소유주의 동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회조례 시행규칙」제4조 <별표1>노후건축물 기준 맞아야함
  1. 주민제안서 접수
  2. 타당성검토 및 절차진행 반영여부 통보
  3. 구·시 관련부서 및 유관부서협의
  4. 주민열람공고
    (14일간)
  5.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6. 지구단위계획 결정요청
    (구 → 시)
  7.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8. 결정고시, 고시(안) 통보
  9. 주택법에 의한 진행 사항(주택법)
  10. 사업계획승인(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절차

  1. 재정비 수립 계획(신규포함 가능)
  2. 예산확보
  3. 용역발주
  4.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
  5. 시·구합동보고회
  6.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7. 주민의견 청취(열람·공고)
    (14일간)
  8.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자문
  9. 결정신청(구 → 시)
  10.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11.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및 열람
자료관리담당
도시계획과 지구계획팀 / 02-820-1948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