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공 대피 훈련」을 통하여 민방위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는 전국민 훈련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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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회수 | 연 1회 |
훈련일시 | 시 ·도 단위 민방공 대피 훈련 : 1회 - 오후2시부터 20분 간(차량통제훈련: 14:00~14:05, 5분 간) |
훈련시간 | 20분〔공습(15분)⇒경계(5분)⇒해제] |
훈련지역 | 전국일원 |
훈련대상 | 전 시민 (병원,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제외) |
훈련내용 | 실제 경보발령에 따른 시민대피 및 차량통제 |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가까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 운행중인 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정차한 후 신속히 대피하고 교통상황이나 여건이 정차하기에 불가할 경우 차내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며 모든 차량은 경제적인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시동을 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