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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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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개발사업이란?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사업대상지역

  • 역세권*(사업시행구역 면적 과반이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 중 둘 이상의 도로(또는 예정도로)에 접한 지역

    * 역세권의 범위는 「소규모주택정비조례」개정 시행일(2021. 12. 30.)로부터 3년까지 350m 이내 적용

사업요건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5천㎡ 미만, 1.5천㎡ 이상일 것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60%이상일 것
  • 사업시행구역이 도로 및 예정도로 등이 둘 이상으로서 너비가 각각 8m 이상과 4m 이상인 도로에 접할 것
  •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기존 사업 지역이 아닐 것

추진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필요시 통합심의)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 및 일반분양
준공 및 이전고시
청산
자료관리담당
도시정비2과 소규모정비팀 / 02-820-199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