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이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1. 유료직업소개사업(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직업상담원 1명 이상 필요, 사무실 전용면적 10㎡ 이상, 사무실 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또는 업무시설 사무소여야 함)
- 법인 :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등록불가)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 가산)이상이고 사내임원
2인 이상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개인 :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
2. 무료직업소개사업
-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정
(공익단체란,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 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의미)
1. 유료직업소개사업 : 등록수수료 30,000원 및 신규등록 면허세 18,000원 필요
2. 무료직업소개사업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