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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행정절차 및 부서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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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절차

  1. 건축허가 사전결정

    • 허가신청 전 건축이 허용되는 지 여부를 사전에 신청
    •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동시 신청가능
    •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하천점용허가 협의
    • 사전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

  2. 건축위원회 심의

    • 도시경관 확보 및 건축물구조, 안전을 심의하는 기능 수행
    • 건축규모별 심의기관
      • 시심의 : 21층 이상, 연면적 10만㎡이상
      • 구심의 : 다중이용 건축물, 분양대상건축물 (3,000㎡ 이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20세대 이상, 미관지구 내 건축물 건축 등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3. 건축허가 신청

    • 현장조사 및 관련법 검토

  4. 건축허가서 교부

    • 각종 공과금 ( 면허세, 채권, 도로점용료 ) 납부

  5. 건축물 철거 · 멸실신고

    • 철거예정일 7일전 신고

      화재나 수해 등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 신고


  6. 착공신고

    • 각종 계약서(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사본제출
    • 건축허가 후 1년 이내 미착공 시 허가취소(1년 연장가능)

  7. 중간검사

    • 감리자가 검사시행
      • 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
      • 지붕 슬래브배근 완료
      • 5개층 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

  8. 사용승인신청

    • 감리자가 검사시행
      • 설계도대로 시공 확인(감리자)
      • 허가조건이행여부 검토
      • 각종 부담금 납부확인

  9. 사용승인서 교부

    •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승인검사
    • 취득세 납부(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세 납부

  10. 건축물대장 작성

    • 사용승인내용에 따라 작성(지적과)

  11. 등기 신청

    •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소) - 건축주가신청
    • 구비서류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멸실 건축물 대장)

건축인허가 부서협의

건축인허가 부서협의
협력부서 대상(규모) 협의내용 협의절차 근거
허가 사용승인
치수과
  • 오수발생량 : 10톤 이상
  • 배수설비 : 신축, 증축
  • 하수도원자부담금관련 사항
  • 하수시설 및 배수설비 등 관련 사항
  • 원인자부담금
    • 안전치수과 담당자 도면검토 후 부담금(개산금) 산출통보
  • 배수설비
    • 안전치수과 담당자 도면 검토 후 허가조건 부여
  • 원인자부담금
    • 최종 준공도면으로 재산정 후 고지서 발급 및 납부여부 회신
  • 배수설비
  • 하수도법 제61조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제21조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제29조
  • 하수도법 제34조
주택지원과
  • 재건축 예정지 내 건축
  • 재건축 입안지역 내 건축허가 가능여부
  • 주택과 담당자 지침검토
-
  • 재건축(예정) 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 업무처리종합대책(구방침)
건설행정과
  • 옥외광고물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적정 여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침적합 여부
  • 옥외광고물
    • 별도협의 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계획과 담당자 지침 검토
  • 옥외광고물
    • 도시계획과 담당자 간판설치 계획 확인
  • 지구단위계획구역
    • 별도협의 없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도시정비1,2과
  • 재개발 예정지 내 건축
  • 재개발 예정지 내 개별 건축허가 가능여부
  • 도시개발과 담당자 지침 검토
-
  • 재개발 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 업무처리종합대책(구방침)
환경과
  • 건축물 축조공사 (연면적 1,000㎡ 이상)
  • 건축물 해체공사 (연면적 3,000㎡ 이상)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 맑은환경과 담당자(대상규모 검토 후 착공 전 신고안내)
-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청소행정과
  • 아파트,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
  • 폐기물보관시설 설치적정 여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수여부 확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수여부 확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장애인복지과
  • 다세대, 연립주택 10세대 이상
  • 학원,아파트, 학교, 노유자
  • 일반음식점 300㎡ 이상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적정여부
  • 장애인복지과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협의 → 설계도면 검토 → 사회복지과 통보 → 협의회신
  • 센터에서 현장확인 허가 시 협의절차와 동일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교통행정과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상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대상 여부
  • 교통유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일반적인 검토 사항은 조건 부여하여 처리
  • 규모가 큰 건은 서울시로 교통영향평가 검토 상정처리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도로관리과
  • 대규모 공사장
  • 보도와 접하는 대지
  • 굴토로 인하여 도로침하 우려가 있는 대지
  • 도로저촉(굴착) 여부 및 주차진입로 확보 여부
  • 도로시설 이용 관련 등 기타 소관사항
  • 도로관리과 담당자의 현장확인
  • 도로관리과 담당자의 현장확인
  • 도로법 제38조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건설행정과
  • 차량진출입로 관련
  • 영구도로점용대상 건축물
  • 차량출입시설 설치 적정여부 등 소관사항
  • 도로점용허가(영구)
  • 건설관리과 담당자의 현장확인
  • 건설관리과 담당자의 현장확인
  • 도로법 제38조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운영지원과
  • 연면적 150㎡ 초과 허가대상 건축물
  • 정보통신 관련 소관사항
  • 별도 협의절차 없이 세움터 자체 확인 후 회신
  • 사용전검사 처리통보 또는 감리보고서 처리결과 통보
  •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6조
  •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36조
소방서
  • 연면적 400㎡ 이상
  • 지하층 150㎡ 이상인 층
  • 고시원
  • 소방시설 설치계획 적정여부
  • 소방도면, 건축도면, 건축허가서 검토 후 소방 동의 회신
  • 소방시설 완공 → 건축주의 완공 신청 → 도면 및 현장확인 → 소방완공필증발급
  • 철도안전법 제45조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신축, 개축, 증축 하는 경우
  • 지하철시설물 저촉여부
  • 해당기관 협의
  • 철도경계선에 가까운 경우 검토자료 작성 및 진동ㆍ소음 관련된 건축주 각서징구 요구
  • 해당기관 협의
  • 철도안전법 제45조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0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