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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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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건전성 확보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우리나라 참여예산제

  • 2004. 3. 광주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조례 최초 제정
  • 2005. 8.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근거조항 마련
  • 2011. 3.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법적 의무화

동작구 참여예산제

  • 2011. 9. 제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공포
  • 2012. 3. 제1기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29명 위촉
  • 2012. 4. 동 지역회의 최초 구성
  • 2012. 10.~현재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개최(매년)
  • 2015. 9. 참여예산 전자투표 최초 실시
  • 2016. 7. 시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시범사업 시행(상도1동, 상도4동, 사당4동)
  • 2019. 12. 개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공포

참여예산성과

참여예산성과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선정사업수 51개 65개 57개 58개 67개 66개 136개
선정사업액 2,387백만원 2,463백만원 2,542백만원 2,238백만원 2,402백만원 2,194백만원 1,980백만원

운영체계

2023년 주민참여예산 주요 일정

구분

일정

주요내용

사전준비

2022년 시행 사업 평가

1월~3

· 부서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

주민참여예산사업 담당자

간담회 개최

3월~5

· 대상 : 동주민센터 및 부서 주민참여예산사업 담당자

· 내용 : 사업 제안 및 검토 시 유의사항 안내

동 지역회의 구성 및 활성화

3월~5

· 구성 : 동별 30명 내외 위원 자율 결정(당연직 포함)

· 기능 : 예산편성을 비롯한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비

4월

· 대상 : 임기만료 및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8(해촉)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위원 정비

· 임기 : 2023. 7. 1. ~ 2025. 6. 30.

위원 모집 공고 : 3

예산학교 운영

4-8월

· 대상 : 동작구 주민 누구나

·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제안서 작성 및 평가 실습

사업 제안

사업 제안

연중

· 주민 직접 제안 ※ 2023. 5. 31. 이후 제안된 사업은 2025년 사업으로 검토함

· 동 지역회의 운영을 통한 제안

제안 검토·심사

부서 타당성 검토

6월

· 제안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 적정성, 사업효과 등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7월

· 대상 : 부서 타당성 검토 완료 사업

· 내용 : 사업 심의·의결을 통한 투표 상정사업 선정

전자투표

8

· 방법 :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 활용

· 선정방식 및 기준 : 운영계획 참고

사업 선정


자료관리담당
행정자치과  자치사업팀 김주연 / 02-820-9130
최종업데이트
2023년 0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