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여권발급안내

  • 홈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여권
  • 여권발급안내
공유하기

여권발급안내

여권발급 : 월~금 09:00~18:00

  • 방문신청시(본인 직접 방문)
    ① 여권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② 최근6개월 이내의 여권용 사진(4.5 x 3.5cm)
    (턱에서부터 정수리까지 3.2~3.6cm크기)
    최근6개월 이내의 여권용 사진(4.5 x 3.5cm)
    ③ 기존여권지참(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시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의 신분증
    (미성년자의 기간이 남아있는경우 기존여권 지참 +미성년자의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 <사진 접수 불가 사유> ※ 자세한 사진 규정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얼굴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큰 경우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사진규정 참고)
    • 포토샵 및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사진 사용 불가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사용불가 안경테 등으로 눈,눈동자를 가린 사진 사용불가 써클렌즈를 사용한 경우 사용불가

여권발급안내

  • 금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안내
  • 금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안내
    구 분 근 무 일 시 제 공 업 무 비 고
    운영내용

    매주 금요일 18:00 ∼ 20:00

    (여권접수는 19:30까지 내방 필요)
    ※ 공휴일 및 대체휴무일 제외

    여권접수 및 교부 온라인 접수 가능
    (정부24)
※ 금요 야간 여권업무 외 제증명 발급 및 혼인·출생 신고 업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여권 발급 : 정부24 (https://www.gov.kr)

  • 본인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반려>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불가>
    - 영문성명(배우자 성포함)변경 희망자, 5년 이내 여권분실 1회 이상자, 잔여유효 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여권 교부 : 월~금

  • 본인 방문시 : 신분증 + 접수증
  • 대리인 방문시 : 접수증 +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부 또는 모 방문(신분증지참)
  • 온라인 접수자 : 신분증 +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기존 여권 지참
    (※ 꼭!! 본인 방문 - 지문 및 안면인식 확인)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2021.12.21.(화) ~

  •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PC*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여권
    (PC :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
  • 표지색상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24→26, 48→58)
    (기존의 사증란 추가는 폐지됨)
  • 여권 면수에는 각각의 우리 문화유산 디자인 활용
    (각 면수마다 다른 디자인)
차세대 전자여권 이미지
차세대여권 표지 차세대 여권 앞표지 이면
차세대 여권 표지 차세대 여권 앞표지 이면
개인정보면 사 증 면
차세대 여권 개인정보면

차세대 여권  사증면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여권팀 / 02-820-1882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