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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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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안내

여권발급 : 월~금 09:00~18:00

  • 방문신청시(본인 직접 방문)
    ① 여권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② 최근6개월 이내의 여권용 사진(4.5 x 3.5cm)
    (턱에서부터 정수리까지 3.2~3.6cm크기)
    최근6개월 이내의 여권용 사진(4.5 x 3.5cm)
    ③ 기존여권지참(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시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의 신분증
    (미성년자의 기간이 남아있는경우 기존여권 지참 +미성년자의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 <사진 접수 불가 사유>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얼굴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큰 경우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사진규정 참고)
    • 포토샵 및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사진 사용 불가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사용불가 안경테 등으로 눈,눈동자를 가린 사진 사용불가 써클렌즈를 사용한 경우 사용불가

여권발급안내

  • 금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안내
  • 금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안내
    구 분 근 무 일 시 제 공 업 무 비 고
    운영내용

    매주 금요일 18:00 ∼ 20:00

    (여권접수는 19:30까지 내방 필요)
    ※ 공휴일 및 대체휴무일 제외

    여권접수 및 교부 온라인 접수 가능
    (정부24)
※ 금요 야간 여권업무 외 제증명 발급 및 혼인·출생 신고 업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여권 발급 : 정부24 (https://www.gov.kr)

  • 본인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반려>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불가>
    - 영문성명(배우자 성포함)변경 희망자, 5년 이내 여권분실 1회 이상자, 잔여유효 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여권 교부 : 월~금

  • 본인 방문시 : 신분증 + 접수증
  • 대리인 방문시 : 접수증 +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부 또는 모 방문(신분증지참)
  • 온라인 접수자 : 신분증 +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기존 여권 지참
    (※ 꼭!! 본인 방문 - 지문 및 안면인식 확인)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2021.12.21.(화) ~

  •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PC*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여권
    (PC :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
  • 표지색상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24→26, 48→58)
    (기존의 사증란 추가는 폐지됨)
  • 여권 면수에는 각각의 우리 문화유산 디자인 활용
    (각 면수마다 다른 디자인)
차세대 전자여권 이미지
차세대여권 표지 차세대 여권 앞표지 이면
차세대 여권 표지 차세대 여권 앞표지 이면
개인정보면 사 증 면
차세대 여권 개인정보면

차세대 여권  사증면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301~2
최종업데이트
2023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