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납세의무자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나.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다. 납세지
- 토 지 : 토지 소재지 관할 구
- 건축물 :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
- 주 택 : 주택 소재지 관할 구
- 선 박 : 선박 소재지 관할 구
라. 과세표준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 해당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 | 2주택 이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 43~45% | 60% |
- 주택이외 건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이외 건축물 부속토지 나대지 등 : 공시지가 × 70%
마. 세율
- 주택 : 0.1% ~ 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1주택(9억이하) 특례 : 0.05 ~ 0.35% (4단계 누진세율)
- 주택 이외 건축물 : 0.25% (단일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
-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토지 : 0.2 ~ 0.5% (3단계 누진세율)
- 사업용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대상 토지 : 0.2 ~0.4% (3단계 누진세율)
- 주택건설사업토지 등 분리과세 대상 토지 : 0.2%(전,답,임야들 0.07%, 골프장등 4%)
바. 납기
- 주택의 1/2과 주택이외 건축물 ,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31일
- 주택의 1/2과 주택부속토지이외의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사. 세부담의 상한
- 당해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규모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 주택 :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 105% 3억원 ~ 6억원이하 110%, 6억원초과 130%(2028.12.31까지 적용)
- 토지와 건축물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