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차위반과태료 | 주차방해행위 | 주차표지부당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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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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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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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1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Q & A 약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한가요?
(답변1)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Q & A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구역인가요?
(답변4)아파트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입니다.
Q & A 노인이나 임산부가 주차할 수는 없나요?
(답변2) 안됩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이므로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Q &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주차도 주차방행해위에 해당되나요?
(답변3)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