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결의안 제공 – 만약 결의안이 제공된다면 세입자와 임대주 간의 불필요한 합법적 논쟁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 이후/이사 전 확인사항
이사 전 집안을 확인 해 봅니다.
공과금 관리 및 계약서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전화기, 인터넷, TV, 보안, 화재안전 장치를 확인 해 봅니다.
기타 사항 체크
임대 계약 전 임대주와의 관계(부채 관계)에 문제가 없음을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요즘은 부동산 직원이 세입자에게 거주지에 관한 재산 소유권과 위치사항 그리고 계약서 관리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주와 계약을 할 시에는 늘 꼼꼼히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계약 시 가까운 이민국 사무소에 가서 여권과 함께 변경된 거주지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전에 가까운 등기소를 찾아 가서 정확한 임대 계약 날짜를 등록하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나 단체의 명의나 근저당 혹은 임차권으로 임대계약이 이루어졌을 시에 세입자는 세무서/등기소에서 임대주와 권리에 관한 논쟁이 발생 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근저당이나 임차권에 관해 발생하는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