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제
오존이란?
- 생명을 지켜주는 오존
- 지상 약 10 ~ 50㎞사이의 성층권 내 오존밀집지역(지상 25㎞지점)에 존재하는 오존은 햇빛중의 자외선을 95~99%정도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로 있어,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오존층이 없다면 태양으로부터 강력한 자외선이 직접 지표에 도달하여 우리 피부에 닿음으로써 피부암을 일으키고, 백내장으로 인하여 시력이 상실되며,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피해를 주는 등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1970년 이후부터 성층권내 오존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제 헤어 스프레이용 분무제 등으로 쓰이는 프레온 가스류(CFCs)에 의해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유엔환경계획에서는 1987년 9월부터 지구의 보호막인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프레온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새로운 대체물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생명을 위협하는 오존
- 인체에 피해를 주는 대류권내의 오존은 자동차 배출가스, 난방, 발전소, 산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NOx)과 주유소, 도장시설, 세탁소 등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이 기온이 높을 때 태양광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됩니다.
질소산화물(NO2)
산소원자(O)
일산화질소(NO)
산소원자(O)
산소(O2)
오존(O3)
오존이 발생하기 쉬운 기상조건
오존이 발생하기 쉬운 기상조건
구분 |
기상조건 |
풍속 |
평균풍속이 3.0m/sec미만으로 바람이 약할 때 |
기온 |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때, 최고기온이 25℃이상으로 높을 때 |
일사량 |
일출 뒤 정오까지의 총일사량이 6.4MJ/㎡이상으로 많을 때 |
오존경보제
- 오존 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O3)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를 발령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협조를 유도하고 지역거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 최근 자동차의 통행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산화질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증가로 인해 오존농도가 높아지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1995년 7월부터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보 및 중대경보 단계의 발령은 한번도 없었으나, 주의보는 하절기인 6 ~ 8월 사이에 매년 4 ~ 8일간씩 발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령지역 구분
서울의 지형적인 여건과 대기오염물질의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오존 경보 시 서울시를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있습니다.
발령지역 구분
권역구분 |
행정구역 |
동북권 |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
동남권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서남권 |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양천구 |
도심권 |
중구, 종로구, 용산구 |
오존주의보(경보) 발령 때 행동요령
오존주의보(경보) 발령 때 행동요령
구분 |
행동요령 |
오존주의보
(시간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 ) |
- 과격한 바깥운동 자제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등은 바깥활동 자제
- 자동차의 사용자제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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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
(시간평균 오존 농도가 0.3ppm 이상) |
- 모든 주민은 나들이 삼가
- 유치원, 학교는 바깥학습 중지
-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 일부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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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중대경보
(시간평균 오존 농도가 0.5ppm 이상 ) |
- 모든 주민은 나들이 삼가
- 유치원, 학교는 휴교 권고
- 발령지역의 자동차 통행과 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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