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자동차 등록관련 제비용

  • 홈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자동차
  • 자동차 등록관련 제비용
공유하기

자동차 등록관련 제비용

자동차등록관련세금,과태료,수수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 2008.06.22
    • 대 상 :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무보험 등
  • 부과징수 주요내용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법제16조) : 과태료 부과 전에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부여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법제18조) : 의견 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시 과태료 20%이내 감경
    • 이의제기(법제20조)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 가산금 및 체납처분(법제24조) : 가산금 5%, 중가산금 1,2%(60개월), 최대77%,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준용, 결손처분 국세징수법 준용

도시철도채권

  • 발행근거
    • 지방자치법 제115조
    • 도시철도법 제12조
  • 매각안내
    • 매도 장소 : 구청 내 국민은행

도시철도 채권대상별 매입금액의 범위

도시철도 채권대상별 매입금액의 범위
차종 매입대상(배기량, 크기) 신규등록 이전등록
승용(전기자동차 예외)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9/100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6/100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2/100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20/100
다목적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5/100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 소형 승합 승차정원이 11명 이상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대당 390,000원 대당 130,000원
중형 승합 승차정원이 16명 이상 35명 이하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 미만인 것 대당 650,000원 대당 215,000원
대형 승합 승차정원이 36명 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 이상인 것 대당 1,300,000원 대당 435,000원
화물 최대 적재량이 1t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t 이하인 것 대당 195,000원 대당 65,000원
최대 적재량이 1t 초과 5t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것 대당 390,000원 대당 130,000원
최대 적재량이 5t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 대당 650,000원 대당 215,000원

신청방법

  • 산정기준
    •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기간을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 산정기한
    • 소유권 이전등록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말소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과태료 처분
    • 과태료 처분에 이의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게 이의 제기
    • 처분청은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
    • 납부하지 아니할 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거 징수
  • 구청에 부과하는 과태료
    • 검사기간경과 : 신청기한(계속 검사 유효기간으로부터 15일)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 후 10일 이내는 5만원,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 100만원)
    • 자동차를 폐차한 후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50만원
    •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3만원,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100만원)
    • 이전등록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는 10만원,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 변경등록(사용본거지,상호,주소)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는 2만원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수수료

자동차등록 민원수수료
민원사무명 수수료
증지 정부수입인지
신규등록(신규차) 관할 : 2,000원, 타지역:2,500원 3,000원
신규등록(부활, 수입차) 관할 : 2,000원, 타지역:2,500원 -
이전등록(소유권이전) 관할 :1,000원, 타지역:1,500원 3,000원
변경등록 1,300원 -
말소등록 1,000원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700원 -
임시운행허가 1,800원 -
말소사실증명서 무료 -
등록원부발급 300원 -
저당권 말소 1,000원 -
저당권 설정 설정금액의 4/1,000원 -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 02-820-98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