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전기자동차 예외) |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9/100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6/100 |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2/100 |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20/100 |
다목적형 |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5/100 |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 소형 승합 |
승차정원이 11명 이상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
대당 390,000원 |
대당 130,000원 |
중형 승합 |
승차정원이 16명 이상 35명 이하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 미만인 것 |
대당 650,000원 |
대당 215,000원 |
대형 승합 |
승차정원이 36명 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 이상인 것 |
대당 1,300,000원 |
대당 435,000원 |
화물 |
최대 적재량이 1t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t 이하인 것 |
대당 195,000원 |
대당 65,000원 |
최대 적재량이 1t 초과 5t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t 초과 10t 미만인 것 |
대당 390,000원 |
대당 130,000원 |
최대 적재량이 5t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것 |
대당 650,000원 |
대당 21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