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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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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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 청구서 기재사항
정보공개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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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또는 휴대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 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전송」또는「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출석 시 : 동작구청 민원여권과 1번 행정정보공개창구 (문의전화 :☎02-820-1301)
    • 우편이용 시 : (우)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동작구청 민원여권과 행정정보공개
    • 팩스전송 : FAX ☎02-820-1400 (수신 확인 연락 필수)
    • 인터넷 :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
  • 「임의대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출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조하세요.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