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 및 접수
정보공개청구서 |
청구서 기재사항 |
정보공개청구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 청구인의 성명
- 생년월일(성별)
-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 전화번호(또는 휴대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 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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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전송」또는「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출석 시 : 동작구청 민원여권과 1번 행정정보공개창구 (문의전화 :☎02-820-1301)
- 우편이용 시 : (우)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동작구청 민원여권과 행정정보공개
- 팩스전송 : FAX ☎02-820-1400 (수신 확인 연락 필수)
- 인터넷 :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
- 「임의대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출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 청구인
- 정보공개 주관부서(문서과)에 청구서접수
- 청구인은 담당부서(처리과)에 이의신청 수수료 납부(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정보공개 주관부서(문서과)
-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청구서를 이송통지하고 담당부서(처리과)와 정보생산기관에 청구서 이송
- 담당부서(처리과에)청구서 이송
- 정보생산기관에 청구서 이송
- 담당부서(처리과)
- 담당부서는 청구인에게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지체없이)
-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5일 범위)
-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7일이내 즉시)
- 청구인확인
- 수수료징수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5일 이내)
- 담당부서는 제3과 (관련기관)에
- 공개청구사실 통지(지체없이)
-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 담당부서는 정보공개 심의회에 심의
- 담당부서는 정보생산기관에 의견청취
- 담당부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문서과)에 공개결정 통지 및 공개실시 결과통지
- 제3과 (관련기관)은 담당부서(처리과)에
-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이의신청(갱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의견제출(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 때)
- 정보생산기관은 담당부터(처리과)에 의견청취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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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