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의 중개보수요율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에 관한 조례 2조, 별표1) ('21.12.30.시행)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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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천분의 7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없음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회)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 차임액 × 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 차임액 × 70)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없음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0항) ('15.1.6시행)
적용대상 | 구분 | 상한요율 |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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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식,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 1천분의( )이내에서 협의 |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함. |
주택·오피스텔 이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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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내에서 협의 |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함 | "주택"과 같음 |
※ 개업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전용면적85㎡이하로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제외)의 매매·교환·임대차」,「주택·오피스텔 외(토지·상가 등)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