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배출
음식물 쓰레기 구분
음식물 쓰레기 구분
음식물쓰레기 |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할 것 |
- 식품의 생산,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
- 생선 부산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 배추 잎, 무청 등 김장쓰레기와 야채류, 사과·귤·수박껍질 등 과일류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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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돼지, 닭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 조개, 소라, 멍게 등 패류 껍데기와 게, 가재의 껍데기
- 호두, 밤, 땅콩 등 견과류 껍데기와 감,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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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나 헝겊으로 포장된 1회용 티백
- 각종 차류(녹차 등)와 한약재의 찌꺼기
- 대파·쪽파 등의 뿌리와 고추씨·고추대
- 양파·마늘·생강·옥수수껍질·옥수수대
-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 알 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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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뼈·패류 껍데기에 살코기가 붙어있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가능
※ 음식물 감량기 사용 후 발생되는 부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유의사항
-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꽉 짜서 수분을 제거하세요.
- 1회용 비닐봉투,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이물질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 음식물쓰레기에 포함된 돌, 흙, 비닐, 노끈 등의 이물질은 골라서 버려주세요.
- 통 무, 통배추 등 지나치게 큰 덩어리의 음식물쓰레기는 어느 정도 썰어주세요.
- 김치, 젓갈 및 장류는 물로 헹군 후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 문의사항 : (청소행정과 ☎02-820-9752)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유의사항
- 일반주택지역
- 음식물쓰레기만 골라 →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 후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주택별로 배부된 수거용기에 넣은 다음 수거일시에 맞추어 문앞에 배출해주세요.
- 아파트(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음식물쓰레기만 골라 →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 후 → 단지별로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만 그대로 넣어 주세요.(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수거업체간 계약을 체결(수수료는 관리비에 포함 징수)
- 2013년 상반기 중 납부필증(걸이식 스티커)방식의 단지별 종량제 실시
- 납부필증 방식은 기존 사용하던 용기(120리터)에 배출량에 따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배출스티커 구매하여 부착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감량사업장
- 수거업체와 월간 배출량에 따라 계약 후 음식물쓰레기만 골라 →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 후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 주십시오.(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30평 미만의 소규모 음식업소 중 일일 평균 배출량이 10리터 미만일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이 가능합니다.
분리배출 위반 시 조치사항
- 음식물쓰레기 수거거부 및 과태료 부과
-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쓰레기와 섞어서 배출하시는 경우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분리배출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시 → 10만원
- 2차 위반 시 → 20만원
- 3차이상 위반 시 → 30만원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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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 02-820-13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