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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절차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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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절차 및 교부
- 1 Step
신청서작성(민원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2 Step
신청서접수(민원인)
- 3 Step
여권심사
- 4 Step
여권제작(조폐공사)
- 5 Step
여권교부(방문 또는 등기) 온라인신청자는 본인방문수령
여권교부
- 본인이 직접 수령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미성년자), 접수증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 여권 명의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미성년자의 여권 대리 수령
- 친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 친권자의 신분증(확인이 안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접수증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 친권자의 신분증(확인이 안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대리인 신분증,접수증,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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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지참물 미비 시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출입국 시 당초 여권발급신청시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하여야 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여권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처리 됩니다.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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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