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2018.12. 6.제정 )
주요업무
- Ⅰ.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 1) 신청대상
- ①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 ②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 ③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2) 신청 및 처리기간
- ① 신청기간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가능
- ②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1회)
- 3) 제외대상
- ①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 각하결정 : 고충민원에 포함
- ②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 서울특별시장,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
- ③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④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⑤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⑥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 Ⅱ. 권리보호 요청
- 1) 요청대상
- ① 세무조사 관련
- ㉠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
- ㉡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 ㉢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누설 및 사적인 용도로 사용
- ② 지방세 부과·징수·체납처분 등 행정 집행과정에서
- ㉠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후속처분 지연
- ㉡ 독촉절차 없이 재산압류
- ㉢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 또는 제공 요구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
-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누설 및 사적인 용도로 사용
- ㉤ 부과·징수와 관련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 2) 신청 및 처리기간
- ①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 각하결정 : 고충민원에 포함
- ② 처리기간 : 7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14일)
- Ⅲ.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
- 1) 신청대상
- ① 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1항 사유(조사기피, 금융조사, 재해 등)가 있는 경우
- ② 연기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의2항(천재지변 등)에 따른 사유로 조사 받기 곤란한 경우
- 2) 신청 및 처리기간
- ① 연 장 : 기간 종료 3일전까지 (세무부서장, 납세자)
- ② 연 기 : 조사 개시 3일전까지 (납세자)
- ③ 처리기간 :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 Ⅳ. 처리절차
- 서류접수 납세자
↓
납세자보호관
- 의견조회 납세자보호관
↓
세무부서
- 의견회신 세무부서
↓
납세자보호관
(사실확인 및 검토)
- 결과통지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
- Ⅴ. 관련서식
▶ 신청서 작성 후 동작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 원칙 : 신청서 제출 /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 가능)
이용문의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 ( ☎02-820-9580 , 팩스: 02-820-9998 )
- 자료관리담당
-
감사담당관
/ 02-820-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