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영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동차 및 무보험 자동차 특히 명의 이전을 하지 않는 자동차(일명"대포차")들이 정기검사미필, 보험미가입 상태로 도로를 운행하여 불법행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들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여 불법자동차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개정 (2007.01.19)
- 정기검사 미필차량 번호판 영치규정 신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개정(2007.07.20)
- 정기검사 미필차량 번호판 영치제도 시행(2007.08.13일부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개정 (2006.12.28)
-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번호판 영치규정 신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2007.06.26)
-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번호판 영치제도시행(2007.12.29일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상
- 자동차정기검사 미필차량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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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대상(동작구 등록차량 95천대 중 검사 미이행차량)
- 검사기간 30일경과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후 검사명령 미이행차량
- 정기검사기간 완료후 최소 45일이 지난차량
영치업무 처리절차
- 1 Step
검사미필차량 단속 번호판영치
(차주 확인 후 직접 영치증 교부)
- 2 Step
차주 구청에 방문 검사 신청
- 3 Step
차량사용정지명령서 발부
(차량 우측전면에 부착)
- 4 Step
임시운행하여 검사를 이행 차량사용정지명령서 발부
- 5 Step
임시운행하여 검사를 이행
- 6 Step
구청 방문 영치해제신청
- 7 Step
검사필 확인 후 영치해제
영치 후 계속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조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번호
- 영치대상
-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이륜차 및 건설기계포함)
- 영치방법
-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발견 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증을 교부
- 영치업무 처리절차
- 보험 미가입차량 단속
- 영치증 교부
- 차주의 영치해제 신청
- 보험가입 확인 후 영치해제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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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과
/ 02-820-1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