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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 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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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 정정신고

신고의무자

  •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를 받은 자로,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 다만,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신고장소

주소지 관할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 읍·면사무소)

신고기간

등록부 정정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방법

  •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
    • 허가 또는 판결주문에 나타난 정정사항을 기재
    • 성본변경심판, 생년월일 정정, 친생자부존재판결 등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820-1284, 1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정정허가 결정문 또는 판결문(판결의 경우 확정증명원 첨부)
  • 등록부 정정신청서

첨부파일 : 등록부 정정신청서 등록부 정정신청서(한글 프로그램)
서식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864,1870
최종업데이트
2023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