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 정정신고
신고의무자
-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를 받은 자로,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 다만,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신고장소
주소지 관할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 읍·면사무소)
신고기간
등록부 정정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방법
-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
- 허가 또는 판결주문에 나타난 정정사항을 기재
- 성본변경심판, 생년월일 정정, 친생자부존재판결 등
※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820-1284, 1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정정허가 결정문 또는 판결문(판결의 경우 확정증명원 첨부)
- 등록부 정정신청서
첨부파일 : 등록부 정정신청서 등록부 정정신청서(한글 프로그램)
서식다운로드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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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 02-820-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