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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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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안내
- 부동산 임대계약서는 생활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수도, 가스, 전기 요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숙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공공요금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공공요금은 실제로 사용 한달 뒤에 요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 거주자 또는 소유자는 임대기간 중에 사용된 공공요금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사날짜에 기존 거주지에서 사용했던 공공요금을 거주했던 기간까지의 요금으로 정산하여 임대인(소유주)이나 부동산에 요금을 정산합니다.
- 집을 임대할 경우,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집 전체에 대한 사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인이 모든 세입자 사이의 공공요금에 대한 금액을 분할합니다.
또한 세부 주택계약 조건에 이 사항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공공요금은 대부분의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단, 아파트단지 같이 관리비가 드는 곳은 특정 은행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공요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공공요금 청구서와 함께 요금을 지불하면, 은행 또는 우체국 직원은 귀하의 청구서에 도장을 찍고 영수증을 제공합니다.
-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매월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납기일 이내에 자동납부되므로, 매달 은행을 찾아 지로로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
- 최근 건물에는 주요 가스 파이프를 통해 제공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매월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오래된 건물 중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는 LPG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며 개인적으로 배달하여 사용합니다.
-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에는 도시가스 및 LPG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연결/단절에 대한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면 업체에서 메인 가스라인 연결 /단절 및 누출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 대부분의 한국 주택은 방바닥(‘온돌’이라고 불립니다.)을 가열합니다. 난방제어기는 일반적으로 안방이나 거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각 방의 온도는 보일러 기기나 각 방 밸브를 통해 제어할 수 있으며, 일부 오래된 아파트 건물은 중앙난방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전기
- 대부분의 건물은 220볼트를 사용합니다.
- 대부분의 방에는 전원 콘센트가 있으며 회로차단기는 현관 출입문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매월 청구되며, 텔레비전 요금(2,500원)이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수도
- 보통 2개월마다 한번씩 수도사용량에 따라 요금(주거지역 또는 상업 등 종류에 따라)이 청구됩니다.
한국정부는 수돗물에 대한 안전인증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물을 끓여 마시거나, 생수를 사먹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 아파트 또는 빌라에 사는 주민들은 건물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으로 월별청구서를 관리사무소로 부터 받게 됩니다. 관리비에는 관리비 외에도 몇가지 공공요금이 포함되거나, 공공시설요금(엘리베이터이용, 공동 수도시설, 공동 전기요금), 경비 및 관리사무소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 유지보수 및 수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