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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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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안내

서울시의 대부업 사무를 2010. 1. 1.부터 자치구에서 담당

  • 근거
    •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 자치구 수행업무
    • 신고 업무 : 신규, 갱신, 변경 및 폐업신고 처리
    • 관리감독 업무 : 실태조사,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수사의뢰 등
  • 서울시 수행업무

    총괄 조정 사무 : 자치구 합동 지도단속, 제도개선, 회의체 운영 등

대부업등의 등록을 위한 교육 이수 안내

  • 법률내용
    • 법 제3조, 제3조의2(등록등, 등록갱신) 및 영 제2조의3, 4(등록등, 등록갱신 절차)
    • 법 제3조의4 및 영 제2조의5(대부업등의 교육)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다만 시·군·구청장에게 대부업 등록업무가 위임된 경우 피위임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한다.
      2. 대부업등(대부업및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유효기간(교육이수일로부터 6개월)이 만료되지 않은 교육이수증 사본과 구비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록수수료)를 등록(등록갱신)신청서와 함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다만 대부업등의 등록 및 등록갱신하려는 자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국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교육기관의 인적/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250만원, 3회 500만원)
    • 교육기관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금융위원회 인가 법정협회)
      • 전화: ☎ 02-3487-5800, 팩스: ☎ 02-3487-5757, 홈페이지: (http://www.clfa.or.kr)
      • 주소: (100-070)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길39(소공동117) 한국YMCA연맹빌딩 1층
    • 교육대상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
      ※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영업소 지점장, 개인인 경우 대표자(업무 총괄 사용인이 있는 경우 그를 포함)
    • 교육과정 : 아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교육이수증 발급
      교육과정 :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교육이수증 발급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비
      대부업법 1.대부업등의 등록 및 등록절차
      2. 대부계약의 체결
      3. 등록대부업자등 대부광고
      4. 이자율 계산 방법 및 사례
      5. 행정처벌 사항 및 영업보고서 작성 방법
      8시간 10만원
      공정채권추심법 1. 채권추심에 대한 일반법
      2. 채무자의 보호
      3. 불법채권 추심금지 행위
      4. 행정처벌 사항
      신용정보법 1. 신용정보의 수집, 조사 및 처리
      2.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
      3. 행정처벌 사항
      대부업 세무회계 1. 대부(중개)업에 부여되는 조세의무
      2. 대부(중개)업의 회계
      민원사례 해석 1. 대부업법 위반행위
      2. 공정채권추심법 위반행위
    • 교육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 교육일정을 확인한 후, 홈페이지( (http://www.clfa.or.kr)) 또는 전화로 교육신청 접수
      • 교육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정된 협회 계좌로 교육비 입금
      •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교육비 입금 순으로 조기 마감
      • 교육신청접수 및 교육비 입금 시, 교육신청인 핸드폰으로 문자가 발송됨
      • 현장접수 불가
    • 유의사항
      • 교육 참석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미제출자는 교육장 입실이 불가
      • 교육 중 중도퇴실자 및 30분 이상 자리를 비우는 자는 교육이수증이 발급되지 않음
      • 교육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정된 협회 계좌로 교육비 입금
      • 교육 종료 후에는 현장에서 바로 교육이수증을 교부하므로, 반드시 이수증과 신분증을 수령 후 퇴실

대부업 등의 등록을 위한 교육 이수 주의사항

  • 2009.1.21 대부업법 개정으로 2009년 4월 22일부터 대부업 등(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등록하거나 등록갱신하려는 자는 ‘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이하 대부업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대부업 등을 등록 및 등록갱신하려는 자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국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교육기관의 인적·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후 1개월 이내에 대부업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250만원, 3회 500만원)
  • 2009년 5월 11일 이후부터 대부업등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는 자는 사전에 대부업 교육을 받은 후 교육이수증 사본을 등록신청서와 함께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 관련 법령검색 : 법제처 홈페이지 → 검색창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검색하여 개정된 법률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경제정책과  / 02-820-9324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