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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2. 시행 개정법상 신설·강화된 등록요건> ① 대부업자의 자본금 요건 강화, 대부중개업자의 자본금 요건 신설 - 대부업자 : 개인 1천만원 → 1억원, 법인 5천만원 → 3억원 - 대부중개업자의 자본금 요건 신설 (3천만원) ② 대부업을 위한 인력·전산설비 등 마련 필요(향후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③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임원 자격요건 강화 - 대부(중개)업자의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은 다른 대부(중개)업자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직원 겸직 불가 -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 선고, 해임되거나 면직된 자도 결격사유 해당 |
총괄 조정 사무 : 자치구 합동 지도단속, 제도개선, 회의체 운영 등
| 교육과정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교육비 |
|---|---|---|---|
| 대부업법 | 1.대부업등의 등록 및 등록절차 2. 대부계약의 체결 3. 등록대부업자등 대부광고 4. 이자율 계산 방법 및 사례 5. 행정처벌 사항 및 영업보고서 작성 방법 |
8시간 | 10만원 |
| 공정채권추심법 | 1. 채권추심에 대한 일반법 2. 채무자의 보호 3. 불법채권 추심금지 행위 4. 행정처벌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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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법 | 1. 신용정보의 수집, 조사 및 처리 2.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 3. 행정처벌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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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세무회계 | 1. 대부(중개)업에 부여되는 조세의무 2. 대부(중개)업의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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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례 해석 | 1. 대부업법 위반행위 2. 공정채권추심법 위반행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