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자로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주소지 관할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 읍·면사무소)
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신고, 우편신고 가능
첨부파일 : 개명신고서 개명신고서(한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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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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