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계약구비서류

  • 홈
  • 행정정보
  • 계약입찰
  • 계약관련서류
  • 계약구비서류
공유하기

계약구비서류

계약체결 - 계약부서 제출

도급계약서(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과업이행요청서 등 포함), 사업자등록증, 관련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계(사용인감계), 산출내역서(감독부서 경유), 정부수입인지(계약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다름),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5%, 5천만원 이하 계약은 계약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손해배상보험증권(기술용역),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착공(착수) - 감독부서 경유 제출

착공(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계(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경력증명), 산출내역서, 기타 해당공사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수칙 등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관련서류 일체 (합의서, 적용제외사유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노무비 산정서 등)

변경계약체결 - 감독부서 경유 제출

  • 변경계약서(변경내역서 포함), 합의각서, 변경 산출내역서
    • 준공기한변경 : 계약이행보증서 기간 연장 제출, 선금 수령한 경우 보증서 증액 제출
    • 증액변경계약 : 증액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 및 인지세 납부

대금청구 - 공통서류는 계약부서, 그 외 서류는 감독부서 경유 제출

  • 공통서류 :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입금계좌사본,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및 수의계약은 생략 가능),
    국민건강 연금보험 완납증명서
  • 선금 청구 : 선금사용계획서, 선급사용각서, 보증증권(보증기간 : 선금청구 개시 전 ~ 계약종료일+60일)
  • 기성금 청구 : 기성검사원, 기성준공계, 기성내역서
  • 준공금 청구 : 준공검사원, 준공계, 준공내역서, 하자보수보증서(조경공사를 제외한 3천만원 미만 계약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각서로 대체 가능), 선금정산서 및 정산서류, 손해배상보험증권(기술용역), 각종 보험료 납부확인서(해당 공사에 한함) 등 기타 준공확인 서류
  • 노무비 청구 :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금융기관발행거래내역서, 금용거래정보 등) 당월노무비 청구내역서
자료관리담당
예산회계과  / 02-820-1518
최종업데이트
2025년 01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