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과업이행요청서 등 포함), 사업자등록증, 관련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계(사용인감계), 산출내역서(감독부서 경유), 정부수입인지(계약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다름),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5%, 5천만원 이하 계약은 계약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손해배상보험증권(기술용역),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착공(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계(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경력증명), 산출내역서, 기타 해당공사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수칙 등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관련서류 일체 (합의서, 적용제외사유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노무비 산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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