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자 양측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가격표시제를 생활화 합시다.
구분 | 대상품목 |
---|---|
가공식품 (62개 품목) |
햄류, 우유, 설탕, 커피, 치즈, 식용유, 참기름, 마요네즈, 간장, 맛살, 식초, 복합조미식품, 식염, 참치캔, 라면, 분유, 유산균발효유, 고추장, 된장, 쥬스, 소스류(액상), 소스류(액상제외), 케찹, 청국장, 밀가루, 어묵, 국수, 두부, 조미김, 과자, 껌,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초콜릿류, 초코파이(상자), 잼류, 베이컨류, 소세지류, 냉동식품(만두류), 젓갈, 액젓, 차류(액상제외), 과·채음료, 탄산음료, 코코아, 식물성크림(커피용), 마카로니, 스파게티, 버터류, 마가린류, 벌꿀, 빵가루, 빵류, 시리얼, 식용기름, 와인류, 생선통조림, 생수, 주류, 드레싱, 건포류 |
일용잡화 (19개 품목) |
랩, 호일, 화장지, 분말세제, 섬유유연제, 종이기저귀, 생리대, 세면비누, 샴푸, 린스, 주방세제, 칫솔, 치약, 곽티슈, 위생백, 가루비누, 세탁비누(고 체), 세탁비누(액체), 합성세제(액체) |
신선식품 (3개 품목)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
품목 | 내용량 | 10㎖/g 당가격(원) | 판매가격(원) |
---|---|---|---|
참기름 | 300㎖ | 157 | 4,710 |
실 거래가격에 비해 권장소비자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표시(20%이상)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의 권장소비자 가격표시를 금지한 제도
구분 | 대상품목 |
---|---|
가전제품 (10개 품목) |
TV,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
의류 (23개 품목) |
남자외의, 남자상의, 남자학생복, 남자하의, 남자내의, 여자외의, 원피스, 여자상의, 여자학생복, 여자하의, 여자내의, 점퍼, 티셔츠, 스웨터, 청바지, 운동복, 등산복, 아동복, 유아복, 양말, 모자, 넥타이, 장갑 |
기타용품 (14개 품목) |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 침대, 컴퓨터데스크탑, 컴퓨터모니터, 노트북컴퓨터,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
위 반 행 위 | 과태료 부과대상자 (제조·수입·유통·판매업자) |
과태료부과금액(만원) |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 | 시정 권고 | 50 | 100 | 500 | 1,000 |
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 시정 권고 | 30 | 50 | 200 | 500 | |
|
대규모점포 내 표시의무자 | 시정 권고 | 30 | 50 | 200 | 500 |
기타 점포 내 표시의무자 | 5시정 권고 | 20 | 30 | 100 | 300 | |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는 행위 |
표시한자 | 시정 권고 | 50 | 100 | 500 | 1,000 |
|
명령위반자 | 시정 권고 | 100 | 300 | 500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