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알림서비스는 동작구 관내 CCTV불법주정차단속(고정식, 이동식)시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단속지역임을 실시간으로 안내함으로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도로의 소통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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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동작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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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동작구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바로가기)
- 구청 주차관리과,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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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불법주정차단속 스티커가 발부되거나, 서울시 직할단속(스티커단속, CCTV단속 포함)은 본 서비스제외대상
- 휴대폰 번호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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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과
/ 02-820-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