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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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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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알림서비스는 동작구 관내 CCTV불법주정차단속(고정식, 이동식)시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단속지역임을 실시간으로 안내함으로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도로의 소통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 서비스내용
    • CCTV단속지역임을 휴대폰문자로 안내
  • 서비스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동작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운전자
  • 신청방법
    • 동작구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바로가기)
    • 구청 주차관리과,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유의사항
    • 불법주정차단속 스티커가 발부되거나, 서울시 직할단속(스티커단속, CCTV단속 포함)은 본 서비스제외대상
    • 휴대폰 번호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문의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820-9268
자료관리담당
주차관리과  / 02-820-1787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