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변경 전 | 변경 후 |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2억원 이상) |
개업공인중개사 | 1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 1천만원 | 2천만원 |
※ 부칙 <대통령령 제32306호, 2021. 12. 31.>
※2023.1.1.이후 금액의 증액없이 공제(보증보험)를 유지할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Copyright 2017 Dongjak-gu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