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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공제)관련 시행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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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개정 내용

손해배상책임의 개정 내용
대상 변경 전 변경 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4억원 이상
(2억원 이상)
개업공인중개사 1억원 이상 2억원 이상
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1천만원 2천만원

기 간 : 2023. 1. 1. 이전

보증보험 또는 공제 변경 문의 : 가입기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보증보험 등)

관련법 :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부칙 <대통령령 제32306호, 2021. 12. 3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증보험 등의 보장금액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칙 제1조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증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23.1.1.이후 금액의 증액없이 공제(보증보험)를 유지할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부동산정보과 토지관리팀 김다경(☎02-820-1496)

자료관리담당
부동산정보과  / 02-820-1898~1924
최종업데이트
2022년 12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