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 멸실신고
신고시기
- 철거예정 7일전까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철거신고서를 구청에 제출
- 화재나 수해 등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에 신고
처리절차
건축물철거 • 멸실신고( 건물주 )
-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 25호 서식
- 건물철거 7일전에 신고
신고서 접수 (민원여권과)
철거 • 멸실신고( 건축과)
- 신고서와 건축물대장 일치여부 확인
- 철거시 위험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위해방지 계획서 제출 요청하여 검토
- 관련부서 통보 :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건축물대장 말소 요청( 건물주)
- 철거완료 후에 구청(건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건축물대장 말소 요청
건축물 말소 처리( 건축과)
- 철거여부 현장확인 후 관련부서(부과과, 부동산정보과, 청소행정과)에 말소 통보
등기정리( 건물주)
철거 • 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철거 시에는 과태료부과(30만원 이하)
철거가 완료 시 1월 이내에 등기소에 등기신청(위반 시 과태료 5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