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

  • 홈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건축
  •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
공유하기

건축물 철거 • 멸실신고

신고시기

  • 철거예정 7일전까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철거신고서를 구청에 제출
  • 화재나 수해 등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에 신고

처리절차

  1. 건축물철거 • 멸실신고( 건물주 )

    •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 25호 서식
    • 건물철거 7일전에 신고

  2. 신고서 접수 (민원여권과)


  3. 철거 • 멸실신고( 건축과)

    • 신고서와 건축물대장 일치여부 확인
    • 철거시 위험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위해방지 계획서 제출 요청하여 검토
    • 관련부서 통보 :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4. 건축물대장 말소 요청( 건물주)

    • 철거완료 후에 구청(건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건축물대장 말소 요청

  5. 건축물 말소 처리( 건축과)

    • 철거여부 현장확인 후 관련부서(부과과, 부동산정보과, 청소행정과)에 말소 통보

  6. 등기정리( 건물주)

    • 1월 이내에 건축물 등기부등본 정리

철거 • 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철거 시에는 과태료부과(30만원 이하)

철거가 완료 시 1월 이내에 등기소에 등기신청(위반 시 과태료 5만원 이하)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