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우선순위 | 내용 |
---|---|
공통 | □ 배정기준표(「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기준 최고 득점자 □ 시행 지역 거주자 중 차량 등록이 되어있는 비사업용 차량 소유자 |
1순위 | □ 주차장 연접(최근접) 거주자의 승용차를 대상으로 우선 배정하되, 경합 시 아래 순위에 의함 ①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 ② 전일(全日)제 차량 ③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참여차량 |
2순위 | □ 시행지역 내 사업자, 근무자의 차량 (단, 사업장 앞에 주차구획이 있어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1순위로 배정, 근무자의 경우 주간만 신청가능) |
구분 | 월정기요금 (원) | 비고 | ||
---|---|---|---|---|
주간 (09:00 ~ 18:00) | 야간 (19:00 ~ 08:00) | 전일 (24시간) | ||
노상 | 30,000 | 20,000 | 40,000 | 3개월 단위로 요금납부 후 이용 가능 |
노외 | 39,000 | 26,000 | 6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