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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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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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

  • 주택이 밀집되어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설치하여 인근 거주자들이 저렴한 사용료를 내고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용신청 후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의 심의 결과 주차장 배정 통지를 받으신 분은 거주자우선주차장관련 신청서를 다운받아 내용을 기재하시어 공단에 직접 제출하시고, 주차요금 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유 선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전화 : ☎02-832-2445~6, FAX : ☎02-832-2963)
  • 방 문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방문 상담 (동작구 보라매로5길 28)
  • 인터넷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홈페이지 접속

신청자격 및 지정기준

신청우선순위 내용
공통

□ 배정기준표(「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기준 최고 득점자

□ 시행 지역 거주자 중 차량 등록이 되어있는 비사업용 차량 소유자
(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거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은 배정에서 제외됨)
□ 1가구 1차량에 한하여 신청 가능 (단, 부설주차장 확보의무자 제외)

1순위 □ 주차장 연접(최근접) 거주자의 승용차를 대상으로 우선 배정하되, 경합 시 아래 순위에 의함
①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
② 전일(全日)제 차량
2순위 □ 시행지역 내 사업자, 근무자의 차량
(단, 사업장 앞에 주차구획이 있어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1순위로 배정, 근무자의 경우 주간만 신청가능)

이용 요금

월정기요금
구분 월정기요금 (원) 비고
주간 (09:00 ~ 18:00) 야간 (19:00 ~ 08:00) 전일 (24시간)
노상 30,000 20,000 40,000 3개월 단위로 요금납부 후 이용 가능
노외 39,000 26,000 65,000

신청 시 첨부서류

  • 신청서 1부 - 필수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시
  • 장애인수첩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수첩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차 구획이 해당 사업장 입구에 있을 때
  • 재직증명서 1부 - 거주자우선주차구간 회사 근무자로서, 주간만 사용하고자 할 때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사용 제외대상

  •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자
  • 16인승 이상의 승합차와 1t 초과의 화물 차량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만원 이상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자료관리담당
주차관리과 주차정책팀 / 02-820-179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