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사업
-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정비업은 등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제53조) 자동차정비업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목적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행위
- 자동차 사용자 등의 정비작업을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
-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작업범위를 초과 정비하는 행위
-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행위(자동차관리법제34조)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차량을 등록된 정비업소 또는 무등록정비업소에서 불법으로 구조변경하는 행위
자동차 정비업의 종류 및 작업범위
- 정비업의 종류(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2조)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정비업의 작업범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31조)
-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 ·장치의 변경작업.
-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 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 자동차부분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별표9 제2호나목에 규정된 점검·정비(부분도장제외)
-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 자동차정비업의 제외사항(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32조)
-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 밧데리·전기배선·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은 제외)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타이어의 점검·정비
-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 제외한다.
행정조치 사항(자동차관리법제37조)
- 불법 자동차 정비자 : 고발
- 불법 정비 자동차 :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주의사항
- 자동차정비는 자동자관리사업등록업소를 확인하고 정비합시다.
-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등록업소는 동작3-00 또는 01-1121-0000으로 표시되었습니다.
- 불법정비로 재활용이 금지된 폐차부품을 사용하면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판금, 도장, 용접은 자동차관리사업(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판금, 도장, 용접행위를 발견즉시 신고 합시다.
신고전화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전화 : ☎02-820-9895, FAX : ☎02-820-9982)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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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과
/ 02-820-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