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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참여소통
- 정책제안
- 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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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근 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기 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조정
-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 예산편성 관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구 성
- 조 례 : 100명 이내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 현 황 : 58명
- 위원 명단
임 기 : 2년 (연임 가능)
해 촉 : 아래 해당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가능
-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그 밖에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분과위원회
- 근 거 :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5조(분과위원회 설치)
- 현 황 : 생활환경분과, 도시건설분과, 보건복지행정분과
- 자료관리담당
-
행정자치과 자치사업팀
/ 02-82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