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홈
  • 참여소통
  • 정책제안
  •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유하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근 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기 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조정
  •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 예산편성 관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구 성

  • 조 례 : 100명 이내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 현 황 : 11명
  • 위원 명단

임 기 : 2년 (연임 가능)

해 촉 : 아래 해당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가능

  •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그 밖에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분과위원회

  • 근 거 :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5조(분과위원회 설치)
  • 현 황 : 생활환경분과, 도시건설분과, 보건복지행정분과
자료관리담당
행정자치과 자치사업팀 / 02-820-16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