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8조
영치업무 처리절차
- ① 체납차량 발견 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증을 교부
- ② 해당 영치차량 자동차세 납부 확인 후, 수령인의 인적사항 확인하여 차량 번호판 교부
- ③ 영치해제
교부방법
- 체납된 자동차세를 서울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ARS(1599-3900), CD/ATM(은행), 가상 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고 동작구청 징수과에 방문하시여 영치된 번호판 교부
구비서류
- 영치증
- 영치차량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 수령자의 신분증
문의처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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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과 체납차량관리팀
김보혜 / 02-820-9024